2024년도 결산보고(예정) 


사단법인 드림랩은 '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' 제7조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)에 따라 사업연도가 끝난 2개월 이내, 주무관청에 결산보고 제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.


아울러, 결산서류 공시 등 '법인세법'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에 보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.

투명경영_결산보고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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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드림랩은 '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' 제7조

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)에 따라 사업연도가 끝난 2개월 이내, 주무관청에 결산보고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.


아울러 결산서류 공시 등 '법인세법'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 보고하고 있습니다.


2024년 결산전이라 내년에 공지예정입니다